환불 규정

시행일 2026-09-15

1. 오프라인 세미나

정원제 행사라서 빈자리가 생기면 다른 분이 못 옵니다. 그래서 날짜가 가까울수록 환불 폭이 줄고, 대신 자리 양도다음 기수 이월을 열어 둡니다.

시점환불
결제 후 7일 안 (행사 시작 전)이유 없이 전액
행사 날짜 확정 전전액
날짜 확정 후 8일 전까지 (D-8)전액
7일 전 ~ 3일 전 (D-7 ~ D-3)70% 환불, 또는 다음 기수로 전액 이월
2일 전 ~ 전날 (D-2 ~ D-1)환불 없음 · 다음 기수 이월만 가능
당일 · 불참환불 없음

2. 온라인 강의(VOD)

디지털 콘텐츠는 열람 즉시 제공이 완료되는 성격이라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.

3. 신청·처리 방법

4. 법적 기준

이 규정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의 청약철회(7일)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며, 그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. 분쟁이 있을 때는 소비자상담센터(국번 없이 1372)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